'간호사 영업권 제한, 한국 간호계 발전 저해'
양수 간협 부회장 '간호원 또는 간호기관 설립 가능토록 의료법 개정 필요'
2015.12.13 20:00 댓글쓰기

간호사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체계가 간호사와 간호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양수 부회장은 최근 '미래형국민건강케어모델'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의사가 의원을 설립해 영업행위를 하고, 조산사가 조산원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간호사도 ‘간호원(看護院)’, ‘간호기관(Nursing Institution)’을 설립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부회장은 “선진국의 간호 관련 법·제도는 대부분 간호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한국은 의료법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법체계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 관련 규정의 정비가 오랜 기간 이뤄지지 못했고, 민간병원이 90%를 차지하는 한국 의료체계 특성 상 정책결정 과정에서 간호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간호교육은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 관련 법 체계의 발전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민건강 케어 모델’이 제대로 개발돼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우선적으로 간호사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양 부회장의 견해다.

 

양 부회장은 “국민건강 케어 모델을 ‘간호사 중심으로 제공되는 홈케어(Home CareNursing) 모델’로 정의할 때, 한국의 경우 이에 직접 대응하는 제도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등 현재 방문간호서비스도 근거법률과 제공주체가 달라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양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방문간호는 목적과 근거법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 소비자 중심의 홈케어 모델로 기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해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홈케어(Home Care Nursing) 모델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간호사를 ‘간호업자’로 인정하고 ‘간호원 또는 간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의료법 규정에서 간호사 직역만 영업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원, 조산원과 유사하게 ‘간호원 또는 간호기관’의 설립이 가능토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05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자 직역의 영업권 인정' 등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