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법 대리수술···'적발시 면허취소해야'
재교부 10년 금지 추진 등 잇단 법안 발의, '실효성있는 대책 미흡' 비판도 제기
2019.02.21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원, 공공의료기관, 군(軍)병원까지 ‘대리수술 그림자’로 지난해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던 가운데 오랜 관행인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에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이 7건으로 전체 6.2%에 불과, 그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처벌 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법안 발의 배경을 피력하고 나섰다. 

최근에도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원장이 구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증폭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약3년 동안 환자 1009명에게 1538회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을 지시하거나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판촉을 위해 수술실에 회사 영업사원을 보조 인력으로 들여보낸 다국적 기업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므로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의료기기법 등에서도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대리수술을 방조·교사한 의사에게 엄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부산 정형외과에서 일어난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등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측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에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복지부의 ‘2013~2018년 8월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대리수술이 총112건 적발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3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취소 처분은 7건(6.3%)이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등은 국민과 환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나오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술실 환자 안전지키기 운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 외부인 참관 시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를 전제로 CCTV 설치, 의료진 이외의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보다 국민들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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