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공익적 측면 고려한 의료계 협조 필요'
정은경 과장(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2012.12.16 20:00 댓글쓰기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당법)에 대한 논란과 의료계의 불만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동안 관련 공청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돼 수정안이 발표됐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전반적 기류다.

 

의료계 민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대규모 행사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9월 서울역에서 열린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와 10월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국의사한마음가족대회’에서 마련된 응당법 관련 패러디 코너는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사진]은 이 같은 응당법 논란 한 가운데 서 있다. 주무부처 실무 책임자로서 대다수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 응당법 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해왔다.

 

정은경 과장은 “의료계 관계자들이 충분히 응당법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소아과는 전공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법안대로 시행하기에는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소아학회는 지난 10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대부분 응급의료기관들이 응당법을 재원 및 인력수급 면에서나 감당할 수 없다”며 “빠른 시간 내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과학회 공동으로 전국 소아응급환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응급진료 전문성 강화 위해 응당법 도입"

 

그러나 정은경 과장은 ‘진료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응당법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에는 경증이 아닌 중증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정은경 과장은 “응급실은 외래와는 달리 시간을 촉박하게 다툴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이 찾는 곳”이라며 “물론 경증 환자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증 환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빠뜨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응급진료를 전문의가 해야 한다는 방침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응당법은 응급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핵심은 결국 전문성 강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과장은 “2차 전문 진료의 백업 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로 응당법이 시행된 것일 뿐 마치 모든 응급진료를 전문의가 해야 하는 것처럼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측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의료계 의견 수렴해서 내년 2월 최종 시행안 도출"

 

의료계 현실과 불만의 목소리를 감안한 듯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규모에 따라 당직과목을 줄이는 형태의 개정령을 발표했다. 개정령에는 응당법 논란의 핵심이었던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란 부분이 대폭 수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외과계열, 내과계열)으로 병원 규모 별 차등을 뒀다.

 

정은경 과장은 “입법 당시에는 국회에서만 논의됐기 때문에 별도 의견 수렴의 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행 규칙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이번 개정령에서 나온 것처럼 부족한 점을 보완 · 수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령 역시 확정안은 아니다”며 “약 40일 간(2013년 1월 21일까지) 응당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 정은경 과장은 의료계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응급환자 진료는 응급의학과 의사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위급한 환자에게 전문성 있는 진료를 제공하자는 공익적인 측면을 의료계 관계자분들이 십분 고려해 응당법의 본래 취지와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다 같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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