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김정곤 회장, “한의학 혁명 이끌어 낼 것”
2011.07.03 10:11 댓글쓰기
“한의약육성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한의학 혁명을 외치며 시작한 한의협 집행부는 갈 길이 멀다. 들뜬 분위기에 젖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끝없이 상기해야 한다.”

최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의계는 “한의계의 현대적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거치고, 오랜 숙원이 풀렸다”면서 축제 분위기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가장 애를 많이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사진]이다. 그러나 그의 첫 마디는 누구보다 뿌듯하고 들뜬 목소리일 것이란 예상을 뒤집기에 충분했다.

김정곤 회장은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순간만을 생각하며 긴 시간을 달려왔다. 그런데 막상 본회의가 끝나고 나니 딱 5분만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된 후, 주변인들이 걱정할 정도로 갑자기 침울하고 기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많은 분에게 한의약육성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 개정을 얻어냈다. 이분들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하는 부담이 생겼던 것”이라면서 “한의학을 앞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효자상품으로 키울 것인지 생각해보니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학을 미래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도움주신 많은 분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흩어져 있는 가능성의 구슬을 꿰어내 보배로 만들 생각을 하다 보니 마냥 좋아하고 들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의협은 행정부와 학술부 등 각 부처별 시각에서 바라본 한의학 발전 도모 방안은 취합하고 있다. 이 정보들을 십분 활용해 한의약육성법을 한의학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달라진 한의협 분위기 … 협동심과 자신감 생겨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한의협 회원들의 단결과 협동이었다. 한의협 회원들은 신상진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보건복지부 상임위원들을 설득하거나 언론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는 IMS 판결 후 한의협의 대응에 한 박자 늦고,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돼 법적인 결정이 내려진 뒤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는 의협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이다.

한의협 회원들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 활동 덕분일까. 국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94개의 법안 중에서 한의약육성법만이 유일하게 표결에 부쳐져 14:1의 표결로 통과됐다.

김 회장은 이어 “의협 회원들이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될 리 없다며 안심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었던 신상진 의원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뺀 나머지 분들을 설득하고 끊임없이 여론을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아무리 우리가 설득했다고 하더라도 논리와 당위성에 맞지 않는다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의협이 집요하게 법사위를 통해 방해했지만,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했다”면서 “또, 국회 일정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마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운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 사이 한의협 회장이 3명이 바뀔 정도로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던 한의협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인식이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계가 요즘 많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작은 불편부당함에도 예민해지기 마련이어서 과거엔 소소한 갈등이 많았다”면서 “한의협 회장 취임 후 전임 집행부의 결과물에 대해 비난을 받거나, 좋은 계획임에도 일부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견이 보도돼 젊은 회원들 위주로 질타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취임 후 각 언론기관이나 국회, 정부를 방문해 한의계의 입장을 피력하는 과정을 이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자, 한의협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김정곤 회장이 취임한 후 한의계에 많은 변화가 일었다. 올해 초 본인부담금이 개선되면서 보급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 한방 주치의가 부활하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한의학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8년 동안 끌어오던 양의사의 침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가 지난 5월 마련됐다. 이는 법적으로 7%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승률을 뒤집은 것”이라면서 “여러 고소·고발 건이 승소하고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면서 회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 우리는 광주리에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현대적 응용을 위한 아이템들을 담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한의학 혁명을 이뤄내겠다며 문을 연 집행부와 함께 매일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해내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