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제약계, 혁신형 기업 선정 요건 완화 절실'
2011.08.28 11:24 댓글쓰기
정부가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 및 기등재 목록 재정비 등의 정책을 펼치며 제약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른 약가인하로 업계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 R&D 활성화. 정부는 여기에 그 의미를 부여하듯 업계에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카드를 제시,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약가우대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사진]는 비록 제약업계가 위축될 대로 위축됐지만 그나마 살아남을 구멍을 만든 것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눈치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에 있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R&D 투자비용이 7% 이상인 대목과 세제감면 혜택에 대해 보다 넓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경호 상무는 “정부의 릴레이식 제약계 압박정책으로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으로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순이익 감소까지 이어질 상황에서 R&D투자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국내 제약사 중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요건이 되는 기업은 사실상 한미약품, LG생명과학,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4곳 정도다.

이와 관련, 천경호 상무는 “사실상 R&D 투자가 힘든 상황에서 7%이상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며 “협회 입장은 이를 5%미만 정도로 완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상무는 이어 “우선 이 같은 인증 요건을 완화시키고 기준을 적용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제약산업 ‘파이’ 안에 국내사가 위축되면 빈 공간을 통해 다국적제약사들의 입지가 더 커질 수 있어 오히려 정부의 정책방향이 빗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천 상무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끊임없이 상의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세제지원 대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투자한 R&D 금액 전액에 대해 세액 공제와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인 경우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산업분야인 화학합성신약, 희귀의약품, 백신, 바이오베터를 포함해 세액공제 비율을 더욱 상향 조정해야 하는 등 세제지원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큰 보상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상무는 끝으로 “이러한 보상체계를 둠으로써 각 제약사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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