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파주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자 '검찰 고발'
최대집 의협회장, 오늘 직접 접수···“철저한 자정활동 포함 강력 대응”
2018.11.20 0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고발 조치에 나선다.
 

그동안 대리수술 근절 필요성을 부르짖던 의협이 선제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의료계 내 자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파주에서 척추와 관절을 진료하는 A병원에서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 환자들 사망은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사망한 70세 환자는 A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환자의 의무기록에는 A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A병원에서 숨진 또 다른 환자는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과거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A병원 행정원장이 수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이처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의사면허 취소자의 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검찰청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달 대한의학회 및 외과계 전문학회와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향후 대리수술 등의 문제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했고 이번에 파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번 파주 정형외과 병원 사건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될 대리수술이 발생했고, 면허가 취소된 무자격자가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협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 부회장은 “의사회 내부 문제는 의사들이 가장 먼저 안다. 의협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된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권한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도 윤리적인 문제에 위반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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