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맞고 환자는 위협당한 구미차병원 응급실
주취자 난동으로 새벽 1시간 반동안 마비, 병원 '가해자 일벌백계' 요구
2018.08.01 06: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경북 구미차병원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폭행 가해자가 의료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물론 병원에 입원한 환자까지 위협한 것이 특징이다. 


주취자인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3시경 선배와 함께 구미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선배가 술자리에서 A씨를 폭행해 찰과상과 열상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된 것이다.


A씨는 폭행 이전부터 난동을 부렸다. 피해자인 김모 전공의가 CT와 엑스레이 오더를 냈는데 난동을 부리고 옷을 벗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의료진은 A씨를 침대로 안내하고 김 전공의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차트를 작성했다. 그런데, A씨가 혈액 샘플 트레이를 들고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와서 김 전공의의 후두부를 가격한 것이다.


김 전공의는 두피가 2센티미터 가량 찢어졌고 응급실 바닥은 금세 김 전공의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간호사와 다른 전공의들이 즉각 김 전공의를 치료했고, 곧바로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응급실을 벗어났다. 이후 A씨는 병원 로비에 있는 입원환자에게 돌진하려고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자칫 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던 순간이었다.


구미차병원 최승필 응급의학과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정말 10초, 15초만 늦었어도 로비에 있던 입원환자 역시 큰 일을 당할 뻔 했다”며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꺼내 겨우 주취자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폭행을 당한 김 전공의는 근무 스케쥴에서 제외됐고 현재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 중이다. 그의 두피 상처를 봉합됐지만, 뇌진탕 증세로 어지럼증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공의가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가 환자를 위협하는 동안 응급실의 업무는 완전히 마비됐다.


최 과장은 “피해 전공의 충격도 컸지만 무엇보다 한 시간 반 가량 동안 응급실이 마비돼 버렸다”며 “사건 당시 응급실에 있던 환자 3명은 제대로 진료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구미차병원 측은 가해자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담당경찰관에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응급실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처벌도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다. 법에서 정한대로 응당한 대가가 따라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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