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소집절차 위법' vs '회원 권익 피해 방지'
20일 노환규 前 의협회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차심문
2014.05.20 17:34 댓글쓰기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직전은 물론, 직후에도 끝까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환규 전 회장의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1차 심문이 오늘(20일) 진행됐다.

 

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심문을 통해 "불신임 결의는 정관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의원회 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2차 심문을 27일 오전 10시 다시 개최키로 했다.

 

이날 1차 심문에서 노 전 회장 측은 대의원회 소집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했다.

 

노 전 회장측은 "지난 4월 19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결의에 따라 임총을 개최했다"며 "이러한 소집절차는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긴급을 요하지 아니함에도 개최일 7일 전 소집 공고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 측 변호인은 "운영규정을 볼 때 회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협회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긴급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며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발의된 사항은 회원 권익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원총회를 의협 회장이 독단으로 개최하고 대의원회를 해산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참관을 요청하는 의사 회원들을 제지,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위법하다고 한 점도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노환규 전 회장 측은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했다"면서 "이는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신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협 측 변호인은 "지난 계란 투척 사건 등 물리적으로 불필요한 폭력이 있을 수 있어서 통제를 한 것"이라며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발언 없이도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됐어도 신청인에게 끼치는 피해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노 전 회장 측은 "대의원회가 불신임 발의를 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노 전 회장 측은 "대의원회 의장은 불신임 결의를 위한 안건을 발의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각 대의원들에게 불신임 발의를 위한 증거자료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준 찬성토론이 실시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분명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지난 4월 19일 당시 대의원총회 의사경과를 보면 불신임 안건을 다룰 배경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조행식 대의원이 이 사건 불신임 결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는데 이 같은 방식의 불신임 안건 처리가 대의원회 운영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협 측 변호인은 "노 전 회장은 자해와 할복 소동으로 의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협 회원들의 총의를 저버리고 입법화를 전제로 원격의료의 길을 터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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