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불법 선거운동' 검찰 고발 예고
평의사회 결정 파문, '회원 정보 무단 유출 범법행위'
2014.06.20 14:54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에 추무진 회장이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평의사회 등 일부 의사들은 조만간 추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선거를 치룬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당선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다.

 

실제 선거운동 기간 당시 추무진 후보 캠프의 윤창겸 선대위원장이 당사자 동의없이 의협 회원 5만20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는 지적이 제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추무진 회장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선관위는 누적 개념을 적용해 후보등록 취소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추무진 회장은 지난 18일 박종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의사들은 "본인이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든,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했든 회원 동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선거운동에 이용된 것은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단 하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면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후 DB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만큼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회원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함부로 다른 목적을 위해 유출돼선 안 된다는 점에서 고발을 통해 명확하게 진위를 가려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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