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협조 절실-책임전가 오해'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건보 부정수급 해결 많은 시도했지만 성과 미미'
2014.07.02 20:00 댓글쓰기

부정수급 방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심어린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급여제한 자격조회 성패가 의료기관 협조에 달린 만큼 제도 취지에 이해를 구하고, 향후 최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작금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수급 방지책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먼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속내부터 털어놨다. ‘고육지책’의 선택이었던 만큼 의료계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의중이 엿보였다.

 

고 과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 체납, 명단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봤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급여제한 자격조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건강한 보험제도 정착과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료계가 그 취지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 해결되면 의료계도 수혜자 된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의료계도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고득영 과장은 “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이는 결국 공급자인 의료계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부정수급은 결코 의료계에도 득 될게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지 진중한 고민을 해달라”며 “진심을 담아 의료계에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각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실제 복지부는 자격조회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부터 1494명 대상자 전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접수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민원에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게재, 각 의료기관에서 언제든 이를 출력해 사용토록 조치를 취했다.

 

고득영 과장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건보공단으로 돌려달라”며 “의료기관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들이 우려했던 행정업무 부담 역시 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했음을 자신했다. 환자 신원 입력 과정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가입자 자격관리 책임전가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득영 과장은 “현행 건강보험법상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을 통해 환자의 급여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책임전가라는 주장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보험자격 확인 작업은 그 동안 의료기관들이 늘 해오던 업무”라며 “급여제한 자격조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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