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보장 연장선 ‘가산제도’ 전면 재검토
심평원,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계···항목별 분산 개선 등 재분석
2018.08.24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담론에서 가산제도 개선이라는 각론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함께 각 항목별로 쪼개진 가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가산범위나 기준 등 전반적 형태를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가가산제도는 도입목적 및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된 상태다. 때문에 가산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결국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맞춰 수가가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가산제도가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심평원은 종별가산, 간호관리료, 특정진료과목(내과질환자·소아·정신질환자 등), 특정시간(야간·공휴·심야), 특정대상(소아·노인·장애인), 취약지(수술, 분만 등)로 구분된 가산수가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종별가산은 현행 기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종별 역할과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실제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강화로 종별가산의 기준정립이 관건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연구 및 중증질환에 집중하고 병원급은 입원 중심, 의원급은 외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틀을 만드는데 종별가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간호관리료는 차등제 산정 기준의 타당성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과 의료 질 향상 효과를 판단해 적정 가산체계를 형성하겠다는 의미다.


특정 진료과 가산제도 역시 집중 검토 대상이다.


그간 내과질환자·소아·정신질환자를 진료할 경우, 낮은 행위료로 인해 공급자의 수익 자체가 줄어든 상황임을 감안하겠다는 방침이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은 수가보상 차원의 가산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절벽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산부인과(분만)는 필수의료 접근성 및 안정적 분만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가산이 적용된다.


외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기피과는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가산제도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시간 가산은 적용시간의 차이, 적용가산율 차등 적용 등을 검토하며, 특정대상 가산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분석해 가산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가산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가 가산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연구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자원투입량 및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가산체계 개발 등 가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산수가(비율, 수준, 구간 등) 적정성을 평가해 가산 지속,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도입의 원칙 수립 및 관리기전 등 전반적 내용이 분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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