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보건인력지원법 '통과' 반의사불벌죄법 '무산'
국회 본회의, '의료인 폭행시 처벌 강화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2019.04.05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숙원이었던 임세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등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 임세원법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에 따라 처벌수위는 응급의료법보다는 낮고 형법보다는 높은 수준이 됐다.
 
의료인 상해 시 7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상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기대를 모았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세원법의 또 하나 갈래인 정신건강복지법은 외래치료지원제(기존 외래치료명령제),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통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외래치료명령제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외래치료지원제로 바뀌었고, 보호의무자 동의가 삭제되면서 보호자가 부담하던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통보는 본인·보호의무자 등에 사전에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통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임의 후견인 지정 및 가정법원의 강제입원 판단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입원제는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논의를 시작한 지 8년에 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 내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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