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신설·질병관리청 출범
복지부 감염병 기능 1092명 이관···공공보건의료인력·인프라 확충 주력
2020.09.08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질병관리청 출범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력 1000명 이상이 자리를 옮긴다. 대신 보건의료 정책 및 산업을 관장하는 제2 차관이 신설되면서 조직과 인력이 충원된다.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은 오는 9월12일부터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이 질병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두게 된다.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인사과·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정책국·인구정책실·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업무 및 장관을 보조한다.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및 환자 안전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인력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한다. 필요 인력도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이 증원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설립,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이곳에는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한다.

또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건강정책국에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가 새로 생긴다.


이곳에서 일할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한다.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이 증원된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도 신설된다.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늘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해 보건산업정책국에 재생의료정책과가 갖춰진다.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사무국장은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 중에서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승격하는 질병청은 국장급 3관·5국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3관은 위기대응분석관과 기획조정관, 건강위해대응관이며, 5국은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이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청 소속기관으로 유지된다. 산하에 3개 부와 3개 센터를 두며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소속기관으로 관할한다.


직제 개정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고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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