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개혁, 재벌보험사 배만 불려"
"국민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보험사 이익만 대변 정책 철회" 요구
2025.01.10 18:01 댓글쓰기




지난 9일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일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해서 재벌 보험사만 배불리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적, 반인권적 실손보험제도 개악 강력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도입안도 공개됐다.


이에 의협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위에서 국민들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 이익만을 대변코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큰데도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병행진료 금지 항목 확대에 대해서도 "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그리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라며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결국 이번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환자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보험사들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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