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진주의료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6월 11~18일 열리는 임시회로 넘어갔다.
23일 경남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4월 두차례에 걸친 본회의 유회로 심의를 하지 못한 진주의료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의는 보류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시한인 22일을 넘긴 상황에서 경남도가 최종 폐업결정을 내리면 경남도의회는 6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안팎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청 앞에는 노조와 도의원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긴급 배치되는가 가면, 도의회 안에서는 김오영 도의회 의장의 중재안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이 첨예했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진주의료원 조례안 상정 이후 의원들에게 “오늘 상정은 하되 심의는 6월 임시회에서 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이후 도의회가 폐업 가부를 심의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의회가 떠안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곧바로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함안2·새누리)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지난달 말 새누리당은 상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의장실로 불러 또다시 설득에 나섰다. 이후 도의회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만 듣고 심의와 처리는 내달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진주의료원 조례안은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두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노조, 야당 등이 사활을 거는 이유는 조례안 통과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료원 폐업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 신고로 끝나며 필요하면 재신고 후 다시 문을 열 수 있지만 해산은 재산매각과 함께 법인이 아예 청산돼 회생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