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관련
2013.07.11 14:11 댓글쓰기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140인이 요구한 조사 목적과 범위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에계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5월 29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장을 통해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지역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료원의 적자 누적, 공익적 역할, 노사 갈등 등의 문제가 비단 진주의료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서 전체 지방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관리,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임. 

이에 따라 국회는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인력․조직․경영․재무 등 운영현황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함.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태, 공익적 역할, 경영 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

나.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

다. 감사원, 정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사·감독·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일체

라. 지방의료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예산

마.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원 대책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연계 및 지원체계 확보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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