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공공보건의료’ 개념 명확화와 전국 지방의료원 평가·지원체계 마련이다.
김 의원은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이지만, 복지부의 정책방향은‘취약지·취약계층 및 수익 창출이 어려운 필수 의료 안전망 제공’”이라며 “법률적 정의를 개정해 복지부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협의체 구성"
이어 전국 지방의료원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복지부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방만 경영의 원인을 ‘주인-대리인 관계’인 지배 구조로 파악,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운영 주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지방정부 대상 인센티브 및 제재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해결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초법적 단체협약 역시 개선점으로 삼았다. 현행 각 지방의료원 단체협약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구조로 파악, 현행‘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관련, 공공성 재평가와 노사관계 대화노력 재개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경남도 측에서 폐업의 근거로 제기하는‘공공성 결여’문제를 재평가하는 조치를 취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기관에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 여부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 측에서 노조와의 대화에 무성의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노조와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현행‘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에서 동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