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과에서도 환자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한 경우 기본 진찰료 외에 추가로 교육상담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에 더해 추가로 2만4000원~2만8000원 수준의 교육상담수가를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11개 전문과목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와 외과계는 외과계열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그 결과를 모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교육상담료는 표준화될 프로토콜에 따라 의료인이 특정 질환의 수술 전후 또는 환자의 특정상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뇨기과에서 요료결석증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경우, 신경외과에서 척추협착, 정형외과에서 회전근개파열 및 무릎인공관절 환자에게 교육을 제공한 경우, 산부인과에서 모유수유 상담 등을 진행한 경우에 상담료를 인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가 수준은 15분 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전제로 2만 4000원~2만 8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교육상담료는 기본 진찰료에 더해 별도 산정할 수 있어, 진찰과 상담을 병행할 경우 보상수준이 많게는 4만원 가까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외과계 의원에 대해서도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15분 심층진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술여부와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할 경우 대상질환이나 진료과목을 제한하지 않고 심층진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층진찰은 진찰행위의 일환이므로, 기본 진찰료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프로토콜 보완 지침 제정작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외과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