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委 전체회의 뜨거운 '문재인케어·인보사'
여야, 건보재정 건전성 공방···오산 정신병원 관련 안민석의원 갑질도 논란
2019.07.14 17:41 댓글쓰기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록적인 파행 끝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를 놓고 격돌했다.
 
특히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 인보사 허가과정을 둘러싸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 右]의 취임 전 논문이 재언급됐다.
 
1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겅보험 재정 건전성을 비롯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인보사 허가과정·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관련 논문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우선 논란이 된 사안은 문재인케어다. 야당은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 악화 및 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이 오는 2023년까지 누적적자가 9조 5000억원”이라며 “복지부가 지출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급여화 실현 가능성은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환자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는 등 보장성 강화 방향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재정부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퍼주기·전시성·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인데, 올해도 건보재정 당기순이익이 3조원 적자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MRI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등 환자 쏠림현상이 대단히 크다”며 “의료전달체계를 고민해서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건보재정 건전성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등 제언도 있었으나 쏠림현상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15~16%였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 정부 들어 13.4%에 그쳤다”며 “건강보험이 20조원가량 쌓여 있을 당시에도 그랬던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 보장성강화 이후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은 것인데, 이들이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상급종병 입원환자 진료비 분석결과 중증환자 총 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에서 지난해 58.8%로 증가했으나, 경증환자 총 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지난해 4.1%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인보사 관련 공방도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의견을 함께 했으나, 이의경 처장이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 인보사 급여 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식약처 제출 자료가 허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코오롱 측에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인보사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허가과정에서 식약처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검찰수사 이후에라도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野 "안민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비판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산시 정신병원 폐쇄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주된 쟁점은 안 의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의원 녹취록을 공개하며 “안민석 의원이 표현한 ‘정부’가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폐쇄시키겠다고 한 발언은 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며 “형법 제23조 직권남용 소지가 있고, 박 장관이 허가 취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공표죄 소지를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오산시에서 요청한 것은 병상 수·의료진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병원인지, 아니면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인지에 대한 것”이었다며 “혐오시설 여부를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허가 취소에 대한 견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병원과 관련된 통상적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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