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스타트···보건의료 '68건' 촉각
오늘(15일) 정신건강증진법·간호조무사법·청원경찰 배치 등 쟁점
2019.07.15 10: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늘(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열리고, 17일 예결소위를 거쳐 같은 날 전체회의에 법안 및 추경안이 의결된다.
 
법안소위에서 논의 될 법안은 총 121건이고, 이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68건이다.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등이 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법이다. 지난해 말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진료 중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해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위한 것이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토록 하는 것은 ‘故 윤한덕 前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마지막 유지였다.
 
윤 의원은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를 240개로 분석하고 병원 내 이뤄지는 응급처치만 해도 39가지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거나 청원경찰 경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역시 故 임세원 교수 피습 이후 발의된 것인데, 김기선·김승희·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비슷한 개정안을 다수 내놨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복지부가 청원경찰 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이외에도 약사법 개정안(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데, FTA가 확대에 따라 의약품과 관련한 대외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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