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 무산···진료비 미지급금 등 '미궁'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인상 포함 미뤄져
2019.08.02 05: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두고 반목을 거듭하면서,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4888억원) 등은 물론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확대 등도 미뤄지게 됐다.

단, 2일 0시 45분 기준으로 예결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교섭단체 간사 간 의견은 조율 중에 있다.
 
2일 국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4시, 8시 등으로 미뤄진 끝에 결국 열리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조 7000억원을 고수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3조 6000억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8시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6조 7000억원에서 얼마나 삭감할 것인지, 삭감 방식은 총액 규모에서 할 것인지 혹은 국채 발행규모를 조정할 것인지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본회의를 개회하지 못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추경안 1조 1793억 9200만원은 물론,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 등 법안 세 건도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추경안에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4888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사업(1778억원) 등이 포함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3억 8900만원도 있다.
 
또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연간 수입이 수 백 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 법안인 첨생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조정소위 간사들이 자정이 넘어선 시간까지 논의를 하고 있고, 7월 임시국회마저 ‘빈 손’으로 끝날 경우 여야가 느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추경안 및 법안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일이든, 2일 새벽이든 논의를 통해 합의하려 할 것이고, 차수 변경이라도 해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날도 여의치 않으면 여야 합의 아래 본회의를 계속 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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