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17조원을 훌쩍 넘어선 ‘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적정 및 효과성을 재평가, 기준 미달 항목은 사용 중단 또는 퇴출시킨다.
아울러 비용효과성 등 근거 입증시 급여 전환, 사양 의료기술로 판단되면 목록삭제를 병행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정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다.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병·의원급, 한방, 치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행위‧치료재료‧의약품의 전체 진료유형별로 종합적인 실태 파악 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급여 분류체계를 준용, 비급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목록 고시가 개정된다.
복지부는 또 하반기 중 비급여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를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코드 표준 적용과 통일적 사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비급여항목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의 사용 중단 및 퇴출 등의 기전을 올해 마련한다. 비용대비 효과성 등 근거가 입증되면 급여 전환과 함께 사양 의료기술로 판명시 목록 삭제를 병행한다.
재평가 시행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전담위원회(적합성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상반기 중 신설한다.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환자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가능성 등 가치 반영 평가항목 선정 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 항목은 확대·조정한다. 가격 공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조정하고, 사회적 수요 등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신규 추가하게 된다.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진료시 비용 세부산정내역 발급 방안 마련(2022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선(2023년)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 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의료법 후속조치도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진료내역 등에 대해 보고토록 돼 있다.
비급여 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제시 및 활용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 연구 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근거확인이 필요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키로 했다.
보장률 산출에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을 비급여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재분류한다. 등재비급여 재분류를 포함해 선택비급여 표준화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치료적 및 비치료적 성격 등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 내에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게 된다”면서 “공적 의료보장제도 및 실손보험 연계와 협력강화 등 인프라 강화 관련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