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추가, 환자 생존율 높일 계기"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2024.10.16 05:05 댓글쓰기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금년 10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결과로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업무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1급 응급구조사들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구급지도의사 실시간 지도 하에)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메디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10대 회장으로부터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한 소감과 향후 일어날 응급의료현장의 변화, 간호사 구급대원과의 업무범위 문제 등 협회의 남은 과제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10대 회장 실천 과제 1순위로 업무범위 확대 개정을 천명했던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자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진전”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강용수 회장은 그러면서 현장 제도 경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응급환자 생명을 지켰던 응급구조사들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구조사들이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 발전과 병원 前 단계 전문인력으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강용수 회장은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응급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강 회장은 “그동안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응급구조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회원 교육을 위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정안에는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해당 업무 범위는 응급구조사들이 이미 대학이나 임상에서 배우고 익힌 부분이기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보건복지부 인증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 질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범위 5종 추가, 환자 생존율 높이고 응급구조사 법적 보호” 

“응급구조사-간호사 구급대원, 엄연히 다른 직종

“병원 前 단계 고도화된 응급의료행위, 간호사가 수행하면 위험”  


금년 8월 통과된 ‘간호법’ 등 업무범위를 둘러싼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이 끊이지 않는 동안, 응급구조사들과 맞닿은 업무범위 문제도 아직 남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소방청이 추진 중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사 구급대원이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119 시행령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의견 제출, 피켓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강 회장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도 간호사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동일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소방청의 주장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고 피력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률이 규정한 면허·자격별 취지, 성격, 교육 방향이 상이하므로 둘은 엄연히 다른 직종이라는 게 협회 입장이다. 


응급구조사 업무는 심전도, 전문기도관리, 응급약물 투여 등 병원 前 단계 응급처치에 집중돼 있고,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포괄적 진료보조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직종과 교육 수준이 다른 두 직종의 업무를 한 직종이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없는 병원 前 단계의 고도화된 응급의료행위를 충분한 교육·훈련과 시험·검증이 부족한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면 국민과 환자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이 통과한 데 대해 강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중앙회 법인단체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을 청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는 “기존에 보건의료인 단체 중 간무협과 응급구조사협회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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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구급대원 10.16 15:26
    구급대원 업무범위 통일해라
  • 10.18 23:37
    웃긴다
  • ㅇㅉ 10.17 22:04
    니가 뭔데
  • ㅋㅋ 10.16 15:28
    2급은 주면서 1급은 못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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