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시행···PA 채용 '이견' 재확인
대전협 '반대' 입장 피력, 의학회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호소
2017.03.15 05:45 댓글쓰기

병원계가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대체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이견은 현재진행형이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주관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사진]는 “PA를 제도화하거나 확대하면 그만큼 전공의가 교육 수련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양질의 의료인 양성이라는 전공의특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민 교수는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PA 양성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공의특별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병원들은 대체 인력으로 PA를 채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PA와 관련된 법률 등이 존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의료법상 위법이다.
 

전공의들은 병원들의 PA 채용 확대가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에 위협을 줘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 병원들이 PA라는 불법적 인력을 통해 메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동훈 회장은 “국민들이 자신을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아니면 간호사인지 제대로 정보 제공도 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난 2015년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안전할 권리와 전공의 수련환경을 훼손하는 무면허 보조 인력에 대해 반대한다”며 “PA는 병원의 편의주의와 영리추구를 위한 편법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증가하는 PA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PA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들은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심화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채용을 여전히 줄이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PA 채용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공공병원 PA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지방의료원 10곳 등 25곳으로 국립대병원에 764명, 지방의료원 77명, 국립중앙의료원에 1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2013년 427명이었던 PA가 2016년 764명으로, 지방의료원은 2013년 24명에서 77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13명에서 18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A 채용과 관련,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체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호기 정책이사는 “전문간호사와 PA 등을 활용해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