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지조사·행정소송 급증···전담팀 가동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산하 TF 구성해 1년 시범 운영
2017.09.15 06:17 댓글쓰기

현지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의료기관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단 본부 외 서울 등 수도권 지사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많은데 이를 적극적으로 담당할 인력의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은 ‘지역본부 소송전담팀(TF)’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인력배치 및 직원 공모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운영되는 1년 단위 TF 운영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4억4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소송전담 TF 운영은 서울본부 및 관할지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소송을 전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소요인력인 총 23인(2급 1명, 3급 3명, 4급 이하 17명, 변호사(연구직) 2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본부 하부조직으로 1팀 3파트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1파트는 소송현황 및 실적을 총괄하고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파트는 행정소송 수행 및 현황관리를 맡고 3파트는 민사소송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이유는 그간 소송업무 수행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본부가 원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적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주요 법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부가 원주에 있다 보니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때 마다 원거리 출장이 이어지고 있는 등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 건보공단이 진행한 소송을 분석해보면, 총 3172건 중 민사는 2641건, 행정소송은 53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사에 할당된 소송이 80.5%, 본부 18.5%, 지역본부 0.7%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인지사, 서울지사, 광주지사 순으로 소송이 많았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민사 피소 등 법리가 복잡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사 담당자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업무 부담에 따른 소송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1년 미만의 소송 담당자가 많다. 결국 승소율이 점차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14년에는 94.5%에서 2016년 91.4%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전담 TF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 직원 47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는데 92.8%가 희망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TF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소송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승소율을 높이는 등 성과를 거둬 전 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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