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 개편 일단 환영'
대전협 “구체적이고 통일된 현실적인 개선책 필요'
2016.03.31 12:00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지난 30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진료과목마다 차이가 있어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공의들의 시각이다.
 
대전협은 “그동안의 전공의 교육은 유명무실했다. 수련병원마다 과정과 강도가 달라 같은 수련기간을 거치고서도 습득하는 술기가 달라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특별법 통과 이후 수련법 개선과 교육이 강조되면서 임상과들 역시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묵인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정 수련교과과정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과목의 경우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몇몇 과들은 달라진 항목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협 이상형 정책이사는 “행동으로 보여준 복지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내용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에는 내과 2, 3년차 전공의들의 초음파검사 교육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내과 2, 3년차 전공의의 경우 수련기간 중 심, 복부, 관절, 갑상선 등 각종 초음파검사 참여 건수가 50건 이상이 돼도록 하는 등 임상현장에서 초음파검사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참여' 의미가 애매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정책이사는 “내과의 수련교육과정에는 초음파 검사 참여(참관 또는 시술)로 시술을 직접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있다”면서 “대부분 외과계의 경우에도, 수술참여 100회를 명시했지만 ‘참여’의 의미를 불명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집도를 직접 하지 않아도 횟수를 채울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과정 개정안’ 대로라면 단 한 번의 수술을 집도해보지 않아도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전문의의 감독 하에 해당 시술 또는 수술 직접 시행 몇 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는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전협은 “피교육자인 전공의들과 교육을 주도하는 의학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련교육과정을 정립하고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도록, 향후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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