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화처방에 대해 코로나 이후 정책수립 등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 허용에 대한 시점부터 의약품 배달, 부작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실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작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24일자로 전화상담·처방에 진찰료를 적용하고 5월 8일자로 지역 내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전화상담 확산을 위해 전화상담관리료를 신설, 가산을 적용했다.
동일 질환에 대해 오랜기간 동일처방이 이뤄지고 의료인이 안전성을 인정하면, 대리처방을 허용하며 진찰료의 50%를 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의 경우 초진진찰료의 30%인 4940원, 재진진찰료의 30%인 3530원으로 책정, 지급했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전화상담 참여 의료기관은 9462개소였다. 상급종합병원 34곳, 종병 193곳, 병원 428곳, 의원이 7303곳에서 총 218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리처방의 경우 의료기관 3010개소가 참여했다. 종별로 보면 상종 18곳, 종병 125곳, 병원 234곳, 의원 2379에서 총 64억원 청구해 비대면 청구액 규모는 총 282억원이다.
의료산업화와 함께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30일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은평성모병원은 하루 450명 가까이 전화처방을 통해 적지 않은 환자가 혜택을 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스마트 IOT사업을 언급한 경기도 한 지자체 노인회장과의 만남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스마트워치 및 스마트폰과 연계, 혈당, 혈압, 운동,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체크해주는 기술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줬으면 하는 요구를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스마트 등 시대 트렌드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도 새로운 의료기기로 인해 기술이 발달하듯이 새로 개발된 것들을 접목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비대면의료 허용에 대한 갈등요소와 대책 마련에 대해선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경향이 되지 않았나 싶지만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지금은 의료기관 대상 카운팅만 했고,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