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사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
2010.03.14 21:44 댓글쓰기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요실금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기세다.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요실금 수술을 위한 요역동학검사가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 등을 포함한 진정서를 접수, 환자들의 권익침해 여부를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이동욱 대표는 “환자 수 백 명에게 인권침해 탄원서를 받았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수치심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동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역동학검사를 받아본 환자들이 직접 환자 명의로 서명, 인권침해를 스스로 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실금 관련 조사는 11월에서부터 경찰에서 시작됐으나 검찰로 송치, 3월이 된 지금까지도 추가 수사 및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동욱 대표는 “검찰의 유무죄 결과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토록 호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고시 철폐를 위함”이다고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산부인과 단체들 역시 “요실금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역동학검사의 보험급여 기준을 없애고,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재심 요청 등을 진행”하며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사결과지 조작 및 보험급여 수령 등으로 인한 여론의 눈초리가 따갑기는 하지만 대책위는 문제의 본질 알리기에 더욱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측은 “헌법소원 관련 서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고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처분 등 자기관련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그 시기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여성 질환의 대표격인 요실금으로 인해 유발된 이번 사태를 통해 수술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요역동학검사는 결코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끝까지 밝힌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요실금 사태는 정부나 비뇨기과쪽에서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요역동학검사 자체는 연구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수술 여부를 판단 짓는 잣대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당 단체 및 조사당국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처럼 환자들이 나서서 인권침해 탄원서를 제출, 단순 검찰 조사를 넘어 여성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요실금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검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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