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없는 일차의료 활성화-의료비 폭증'
가정의학회 '복지부내 부서 신설·특별법 제정' 등 요구
2012.12.06 14:38 댓글쓰기

대선을 앞두고 대한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활성화 정책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사진 左 3번째])는 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아 의료비 증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실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 담당 부서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일차의료 분과위원회 신설 △일차의료 질향상을 위해 차별적인 급여제한 철폐 및 수가체계 개편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강화가 시급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급증하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노인들은 평균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병ㆍ의원을 방문, 중복 처방 및 반복검사가 많아지고 있다.

 

김영식 이사장은 “흔하고 다양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일차의료 의사가 노인 건강관리에 적합하다”며 “일차의료 의사가 노인 만성질환을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 및 치료행위 중심의 현 시스템 상에서는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강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철환 정책이사는 “금연, 절주, 비만 등 예방 및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진료행위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진찰과 상담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아 진료와는 다르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환자에 대한 진찰료 가산과 더불어 검진-진료 이원화 역시 일차의료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란 분석이다.

 

학회 측은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 진찰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가산이 요구된다”면서 “각종 검진을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 환자가 일차에서 상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환자 쏠림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이사장은 “아무리 일차의료 활성화를 외쳐도, 국가의 투자와 정책이 없다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내 관련부서 마련과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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