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실태조사
복지부, 오늘(17일) 국회 보고 예정…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 회의서 결정
2013.04.16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4월 말 3대 비급여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안은 오는 22일 예정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2차 회의 때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4월 말 이후로 3대 비급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을 구성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2일 1차 회의를 진행했고,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3대 비급여 관련 종합대책은 12월 확정 발표된다.

 

복지부는 또 5월까지 주요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키로 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상급종합병원의 다빈도 진료행위와 비급여 영역을 파악하는 데 주력 중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청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보장항목과 우선순위 등을 5월까지 결정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 연도별 로드맵, 재정계획 등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은 예고한 대로 6월 확정해 발표한다.


지방의료원 일부 경쟁체계 도입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경영성과에 대해 일부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 및 추진방향'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간의 경영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 단체협약 등 중요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한다.

 

원장-직원(노조)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핵심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강력한 경영개선안을 시행토록 제도화한다.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장-병원장 간 경영성과 계약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의료원의 신규 설립과 신축·이전 등에 앞서 지자체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역 내 대학병원이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등 지방의료원 후원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투자되는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지방의료원 설립 또는 해산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 사태 예의주시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운영 여부는 설립주체인 지자체 권한과 책임이지만, 타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들에 미치는 영향, 지역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등을 고려해 정상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경남도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노·사가 합심해 경영개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의회 조례 심의 결과에 따라 대응하되, 노·사간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 모색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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