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인상 변수로 떠오른 '부대조건'
의약단체 미이행 문제 제기…공단 '재정절감 방안 제시' 요구
2013.05.23 20:00 댓글쓰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변수로 예년보다 엄격해진 부대조건이 부상하고 있다.[사진 : 수가협상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을 받고 더 높은 인상률을 받아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부대조건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정운영위는 이를 문제 삼으며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을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병협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부대조건으로 채택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약제비 절감 등의 재정절감 부대조건도 이행 여부가 미비했다.

 

이런 탓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재량권이 축소된 듯하다. 건보공단은 의약단체가 재정절감에 관한 부대조건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량권을 갖고 부대조건을 먼제 제시하던 예전보다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협상단 관계자는 2차 협상 직후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건보공단은 병협과 약사회와의 협상에서 부대조건을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에는 다음 3차 협상 때 재정절감 방안을 제시하면 부대조건으로 플러스 알파(+a)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내부적으로 2~3개 방안을 검토 중이며, 3차 협상에서 관련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도 2차 협상 직후 재정운영위와 건보공단이 재정절감에 실효성 있는 설계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3차 협상에서 재정절감을 중심으로 부대조건을 준비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오늘(24일) 진행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와의 2차 협상에서도 부대조건이 수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부대조건 요구가 의약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수가인상률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의약단체는 다음주 진행되는 3차 협상에서 재정절감 방안에 관한 부대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인상률을 받기 위한 의약단체 간의 치열한 부대조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음상준·강애란 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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