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폐지 쟁점 '가정의학과 수련기간 확대' 가닥
일차의료 수련강화 구체적 방안·가정의학교실 미개설 의대 등 ‘과제’
2013.02.20 20:00 댓글쓰기

가정의학과가 수련체제와 관련,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이 입법예고를 앞둔 상황에서 각 학회별 수련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분위기다.

 

특히 수련기간 개편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가정의학과의 경우 1년이 늘어난 4년이 최종 조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일차의료 수련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달렸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가정의학과에서는 수련기간 확대에 시동을 걸어왔으나 과간 이해관계 등 걸림돌이 많았다.

 

하지만 일차의료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국내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대한가정의학회 김병성 수련이사는 “OECD 선진국을 살펴보면 가정의학과가 인턴을 제외하고도 보통 4~6년 정도의 수련을 하고 있다. 현 3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복합적 질병이 많아지면서 종합적으로 관리ㆍ진료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특징적인 문제, 예를 들어 상담,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의 주체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에 따라 병원 위주의 수련보다는 일차의료 진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면서 “이 같은 수련 강화 방안이 학회 내부적으로 나온 와중에 인턴제 폐지안과 맞물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차의료의 범주를 비롯 정의조차 명확히 잡혀있지 않다는 것은 발등의 불이다.

 

앞서 가정의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 담당 부서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일차의료 분과위원회 신설 △일차의료 질향상을 위해 차별적인 급여제한 철폐 및 수가체계 개편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정책적 고려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은 2년 동안에는 적절한 수련 프로그램 마련을 비롯 가정의학교실 미개설 의대 문제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 등이 과제로 남겨졌다.

 

학회는 “여러 번에 걸쳐 좋은 안을 만들고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 지도 프로그램 및 지도자 양성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가정의학교실 미개설 의대 졸업생 가운데 가정의학과 전공의도 상당히 많다. 양질의 수련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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