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결 입원환자 식대수가 오를듯…10월 적용
이달 7일 건정심서 확정, 자동 인상기전 확보…영양사 인력기준 새 쟁점
2015.08.03 20:00 댓글쓰기

복잡한 현안들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 논의가 급부상했다. 이르면 이달 중 확정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식대수가개선협의체 간담에 이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위원회 안건으로 식대수가 개편을 상정, 대략적인 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10월 시행에 대한 단체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인력가산, 선택가산, 직영가산 등 복잡한 가산기준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선택가산과 직영가산을 폐지한다는 안을 관철시켰다.

 

대신 일반식과 치료식의 기본식대를 3~5% 내외로 인상하고,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화해서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 매년 인상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료식의 영양사 비율을 영양관리료 명목으로 별도 산정, 인력가산을 대체함으로써 투여되는 인력과 노력을 보상하고 식사 질을 높이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기준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적용방법과 급여기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수가부분은 오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9년간 동결된 식대수가 인상 폭으로는 터무니없이 낮지만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수만은 없었다"며 "수가인상에 비례해 매년 식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위안했다.

 

한편, 향후 입원환자 식대수가 논의 쟁점으로는 영양사 인력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측면 등 가산제도 변화로 영양사들의 해고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앞서 영양관리료 산정기준으로 제시한 식수당 영양사 인력기준을 삭제하고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며 "영양사 고용확보가 병원들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병원과 영양사간 절충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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