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 혼란 가중···의한정 협의체 표류
복지부 제안 거부, 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심의 연기
2017.12.07 12:0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제안한 '의한정(醫·韓·政) 협의체' 구성이 의료계 내부의 협상 범위 논란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에 협의를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한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권한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다며 이를 비대위에 전달했다.
 

그런데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의한정 협의체의 협상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게 됐다.
 

의한정 협의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만을 다룬다면 비대위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협의체 불참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반면 의한정 협의체가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의료계와 한의계 간 전반적인 협의 사항을 논의하게 되면, 의협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한정 협의체에 집행부와 비대위 중 어느 곳이 참여할지 결정된 바 없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면 비대위가 들어가는 게 맞고, 전반적인 의한(醫韓) 협의에 대한 것이라면 집행부가 참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한정 협의체에 비대위와 집행부 중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구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의협 집행부는 임수흠 의장이 지적한 월권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한정 협의체 구성에 협의했다는 사안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것에 반할 수 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의가 포함돼 있다면, 비대위와도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복지부는 의협과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대위 역시 의한정 협의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라면 반대하지만, 전반적인 의한 협의에 대한 문제라면 집행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의한정 협의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협상한다면 비대위는 이미 밝혔다시피 불참한다”며 “다만, 협의체 성격이 의료일원화 등을 포함하면 비대위가 아닌 집행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일원화 관련 협의체는 이미 있었는데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 아니겠냐”라며 “이에 대해 비대위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임 의장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추무진 회장이 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관련 전권을 위임했으면, 비대위와 상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은 "임 의장이 정확한 지적을 했다. 추 회장이 총회 의결 사안에 적극 따라야 하는데 따로 나서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며 "총회에서 추 회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됐던 만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면 물러나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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