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관리규정 소급 안해···다자 출마 예상
선관위, 새 규정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
2018.01.22 09:33 댓글쓰기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적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 모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 이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선거관리규정은 최근 5년 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 회장이나 중앙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회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이 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최근 5년 간 회비를 납부했지만 회기 연도를 지나 납부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과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 중앙선관위는 해당 규정을 개정한 의협 대의원회는 물론 복수의 법무법인에도 자문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의견이 엇갈렸다.
 

대의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은 선관위가 집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고, 법무법인 측에서도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결국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의 집행에 대해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20일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협 중앙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대의원총회에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개정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4월 23일 이후 규정 개정 이후 적용키로 했다. 때문에 규정 개정 이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면 피선거권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도 이 같은 결정사항을 전했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 때 논의해도 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협 중앙선관위는 40대 의협회장 선거 일정도 정했다.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로 진행되며 전자투표는 3월 21일부터23일 오후 6시까지, 우편투표는 3월 5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후보 등록일은 2월 18일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며 후보자들은 3월 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개표는 3월 23일 시작된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선거일정을 23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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