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전 한푼 들이지 않고 추진되는 연구중심병원
政, 재정 지원 대신 제도적 인센티브…당초 2조4000억 예산 '감감'
2013.03.26 20:00 댓글쓰기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끝내 없었다.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제도적 지원’이란 단어가 그 자리를 메웠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구중심병원 10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탓으로, 복지부는 선정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신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중심병원들이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최대 40%까지 내부 인건비에 사용토록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개정, 이를 허용토록 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난 만큼 이 자금의 자율적 활용을 보장했다.

 

즉 시설 등 건물 건립, 의료기기 구매 등 주로 진료 목적에 투입됐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연구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세액공제,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공인한 연구기관이라는 지정효과로 인해 국내외 R&D 유치, 기술제휴, 국가 R&D 과제 주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수혜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에 국가 재정은 단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선정된 기관들도 재정적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A병원 관계자는 “국가 공인이라는 타이틀만 주어질 뿐 재정적 혜택은 없는 셈”이라며 “세제 혜택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만큼 인센티브의 체감도는 낮다”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 역시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것은 더할 나위없이 기쁘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은 아쉽다”며 “2조4000억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한편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상황이다.

 

예타조사를 통과하더라도 복지부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