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국민, 잘못한 만큼 처벌받자'
오성일 사무장병원피해모임 대표
2012.11.05 07:01 댓글쓰기

사무장병원에서 피해입은 의사들의 모임을 사피모라 한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의사들은 사무장병원에서 알건 모르건 근무했다는 죄명으로 삼중처벌을 받는다. 형사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고, 행정처벌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고, 민사적으로 병원의 모든 채무를 떠맡고 거기에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던 기간이 모두 불법진료가 되어 몽땅 환수를 당한다.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개인적으로 가혹한 정부의 조치에 항거를 해 보아도 사회적인 인식이 불법사무장과 공범으로 인식되어 그놈이 그놈으로 평가되어 억울해도 분루를 삼킬 수 밖에 없다.

 

원통함을 술로 달래거나 수면제로 달랠 수 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홧병이 쌓여 우울증이 되고 분노와 발작이 일어나며 나쁜 일이 중첩되면 자살의 유혹에 빠진다. 올해 들어 5월에 한 명, 8월에 한 명이 자살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사피모 의사들이 제일 억울하지 않나 싶다.  전국적으로 약 30%의 병의원과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니 아마도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자살대기조인 셈이다. 거기에다 정부는 리베이트에다가 낙태죄를 물어 줄줄이 의사면허취소를 시키고 있다.남한 땅 전체가 거대한 의사들의 공동묘지인 셈이다.

 

그래서 정부의 탄압을 받은 의사들의 자구책으로 사피모로 뭉쳤고 앞으로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것은 정부의 의료독재로 인한 생존권과 인권의 문제이고 대정부투쟁과 의료민주화 과정의 정의로운 이정표라 할 것이다.


한국과 같은 의료독재 국가에서 의사들은 십이 년 이상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좌파정부건 우파정부건 간에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이란 미명 하에 의사들에 대한 무한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마른 수건 쥐어짜기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대통령 오바마도 극찬하는 건강보험이라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이 열악한 것을 빌미로 끝없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의료독재에 신음하는 의사들에게는 차라리 쏘련이나 북한의 의료체제가 나을 것이다.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제도는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금새 깨닫는다.

 

한국의사들은 의대생과 전공의 십이년간은 온 집안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리고 나서 30대 중반이 되어 회수할 때는 그동안 방임하던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과 규제를 한다. 의사들은 억울하다. 왜 정부가 가격을 철저히 통제를 하는가? 국가의 횡포가 아닌가?  이럴려면 정부가 의대와 전공의시절 보조를 해 주고 병의원을 차려주고 규제해야 정당한 것이 아닌가? 의사들이 투자할 때는 미국식이고 투자분을 회수할 때는 쏘련식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면 정부가 최소한 의사들의 도산을 막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의료제도는 고대노예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기형적인 제도이다. 한마디로 의사노예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이 굴러가는 것이다. 이런 파행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도처에서 의사 착취가 극한에 다다라 체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의료계의 모든 비리와 모순이 집약된 곳이 사무장병원이다. 선진국에서는 의약분업이란 말이 없듯이 사무장병원이란 말도 없다.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가 만들어 낸 단어가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외국인들과 대화하면 돈이 있는 일반인이 투자를 하여 병원을 만들고 의사들은 거기에서 진료하는 행위가 왜 불법이냐고 의아해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고 영리추구를 금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가 않는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영리병원을 만드는 문제가 한국사회의 사회주의적 성향 때문에 안 된다면 현제도 아래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 바지원장인 의사를 처벌하기 보다는 실소유주인 사무장을 처벌하고 사무장병원을 영업정지시키면 상당부분 사무장병원은 정리될 것이다. 사피모는 건강보험법의 독소조항을 무력화시킬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제출하고, 의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건강보험법의 위헌조항을 위헌소송을 통해 폐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허가밥집에서 밥을 먹었으면 손님은 식당주인에게 당연히 밥값을 내어야 한다.

 

정부가 무허가밥집을 허가해 준 원죄는 어디로 가고 왜 식당주인에게 밥값을 모두 뺏어 가는가? 무허가밥집이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사무장병원이란 구조 하에서 4주체가 있는데, 사무장과 의사와 환자와 정부이다. 그 중 제일 피해를 보는 쪽은 바지원장인 의사 이고 제일 이득을 많이 보는 쪽은 바로 정부이다.  그러니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싶다. 정부에게 수억에서 수백억원 씩 거두는 사무장병원은 노다지인 셈이다. 속으로 엄청 쾌재를 부를 것이다. 국민에게 미움을 사는 의사들을 괴롭혀서 좋고, 사무장병원이 문을 닫으니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 좋고, 거기다 예전의 것을 모두 환수하니 정부의 속내는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을 것이다.

 

정부가 사무장에게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게 해주며 바지원장에게 충분한 주의와 설명을 하지않았다는 직무유기는 아예 생각도 않는다. 사무장병원의 취직한 것이 그렇게 죽일 죄라면 개설 시 정부도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사무장은 초범 재범 삼범이라도 오히려 형량이 줄어들고 벌금도 줄어든다. 이런 형벌체계 안에서 사무장들은 사무장병원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 사무장병원 하다가 안되면 의사에게 모든 채무를 전가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열 번 씩 사무장병원을 하는 프로 사무장도 있다.

 

반면에 의사는 초범이라도 삼대를 멸하는 부채에 시달려야 한다. 조선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부채 연좌제에 의사들은 시달리는 것이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자고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고 한다.

 

순진한 의사들을 죽이는 의료악법은 의사들의 대정부투쟁을 통하여 정부의 의료독재를 종말시키고 의료민주화를 완성시킴으로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민 강제 건강보험이 의사들의 희생 아래에 이루어진 점은 전 국민 모두가 알 것이다. 의사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돈도 명예도 모두 잃고 신음하고 있다. 앞으로 들어 설 상식이 있는 정부에 바란다. 의사도 국민이다. 잘못한 만큼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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