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난항 예고
복지부 재추진 방침에 의료계 우려감 확산
2016.02.18 05:30 댓글쓰기

정부가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건강관리서비스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그 범위와 주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주에서 문호개방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키운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 활성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한다는게 요지다.

 

우선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를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예방적 서비스로 규정했다.

 

핵심인 범위는 의사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 정보 축적,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맞춤형 영양과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으로 제시했다.

 

즉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와 별개의 개념으로, 주체 역시 의료인에 국한시키지 않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추진 과정마다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역시 순탄한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입법을 추진했지만 그 범위와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발목이 잡히며 번번히 무산됐다.

 

특히 의료계는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회사의 이익 편중화 현상을 우려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번에도 당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오히려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한 우려가 커진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 개념도 불문명하다대형자본을 앞세운 보험회사들을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정보가 축적될 경우 보안과 유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라는 명제를 던진 단계인 만큼 향후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안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그 범위와 주체를 보다 구체화시키겠다다만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보험회사 이익 편중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만 설립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의료인, 운동사 등 모두 가능하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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