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권익보호 장치 미흡한 현지조사 개선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한나 책임연구원
2016.11.28 08:57 댓글쓰기

최근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 이후 현지조사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 정비 작업에 관한 논의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기관 선정에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요양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가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처벌보다는 사전계도를 우선하고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최근 등장한 것은 아니다. 강압적인 의료기관 현지조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업무 수행과 관련, 현지조사 지침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도 계속되어 왔다. 실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조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및 조사범위 확대와 관련해 문제된 사례들도 있었다.

행정조사는 수립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요인이 규제의 순응을 방해하는지 등을 파악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취지와는 달리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수단이나 방법 면에서 사법조사와 같이 강력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피조사자의 재산이나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문제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지조사지침상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기준, 절차는 지속적으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조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현지조사와 관련된 분쟁의 쟁점들이 조사대상, 조사의 과정,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등 현지조사제도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분야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심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법률 또는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강도나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 강도가 타 분야 조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침에 세부적인 조사방법, 조사공무원의 내부적 업무처리절차 등에 치중하고 있어 문제된다. 현지조사지침상 사전통지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제 조사내용이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에 현지조사 관련 통보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현지조사 근거법령 등에 현지조사 관련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행정기관의 권한이 남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조사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 등 현행법과 지침 상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조사는 법령의 집행에 꼭 필요한 행정작용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국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진료중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현지조사의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정부와 의료계간 논의를 통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처벌보다는 사전계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