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위주 입법, 수술할 유능한 의사 없애고 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
2016.12.14 16:46 댓글쓰기

매일 남발되는 의료악법이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를 급속히 붕괴시키고 있다.

올바른 의료 제도는 억울한 환자도 없게 하고 억울한 의사도 없게 하는 제도다. 또 양측의 신뢰를 회복하고 쌓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이고 환자도 행복하고 의사도 행복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남발하는 의료악법은 환자와 의사의 상호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도 억울하게 하고 의사도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
 

가령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이 그렇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의사들도 억울하고 의사들의 중환자 기피와 방어진료로 환자도 억울한 죽음을 맞고 있다.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차라리 수술 의사 이력 관리를 통한 사망률, 합병증률에 대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의사를 대상으로 수술 중단 조치 등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가 오히려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환자도 불행하고, 의사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법안 남발로 '선무당이 사람잡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매일 늘어나는 처벌 목적의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술을 그만두고 의료기관을 진지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들이 날로 늘어간다.
 

학생 10명 중 9명이 풀 수 없는 문제는 나쁜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지킬 수 없는 제도는 악법이다.

대한민국 의사 10명 중 9명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제도와 규제를 만들어 놓고 처벌을 목적으로 운용해 의사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지급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라고 하고 개원의사든, 3차 의료기관 의사든 노동 착취가 아닌 근로기준법대로 근무해서는 의료기관을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OECD 최저 수가를 강요하며 의사에 대한 3중 처벌과 각종 규제만 남발해 여기 저기서 수술을 그만두겠다는 소리가 매일 같이 들려온다.
 

더 불편한 것은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환자 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이다. 환자단체 대표는 종신직인지, 좀처럼 바뀌지도 않고 임기도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 환자 없는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로 둔갑한다.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들의 비현실적 목소리가 법으로 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결국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불행한 관계가 됐다. 

억울한 사망과 피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보다는 당연히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목적이어야 할 것이다.

강제개시법, 설명의무법 등 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처벌위주의 입법을 하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수술할 의사를 없애는 정책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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