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개선 열쇠, 비급여 공개 활성화'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실장
2017.02.05 18:55 댓글쓰기

국민 알 권리 향상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목표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2에 기반을 두고 법적 제도로 격상됨에 따라 그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고 오는 4월1일부터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급여 항목도 52개에서 107개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관련해 병원급 전체 의료기관 3788곳에 자료제출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자료제출 기간은 금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로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점진적 확대 단계에 놓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근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제도이다.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소비자의 실질적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이며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정보제공 주체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정보를 제공받고 분석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협력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열쇠다.


지난 몇 년 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정책이나 의료기관 경영 측면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논쟁거리였다. 건강보험제도의 중심인 보장성 강화 저해 요소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비급여율을 낮추길 원했고, 의료기관은 비급여까지 견제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행위별수가제라는 지불형태와 급여, 비급여로 분류된 기준 및 규칙 속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은 풍선효과 등 왜곡된 형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항목이 다르고 같은 항목이라도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다르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정책목표도 없다. 이런 상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암초가 될 수 있다. 

소통에 기반 둔 제도 발전방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많고 그 내용이 전문적이며 진료비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도움 없이는 정보 활용은 한계가 있다. 총 진료비, 질환별 평균 진료비 등과 같은 정보는 항목별 공개만으로 제공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한정된 정보 보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총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전체 진료비 예측이 가능한 질환별 총 진료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를 운영하는 심평원은 국민의 알 권리 향상과 함께 의료기관의 현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을 지양하고 의료계와 소통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여나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함께 고민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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