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왜, 그리고 언제부터 '공공의 적' 됐을까'
김재연 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2017.03.12 20:15 댓글쓰기

지난 2012년 이후 의료계는 줄곧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력으로 인해 역량을 소모적인 것으로 낭비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질서 파괴를 시도하면서 진료현장은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다.
 

한의사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인 C씨는 2013년 10월 청와대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에서 "한의사는 혈액검사조차 할 권한이 없다"면서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의사가 채혈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부가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현대 의학적 원리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따른 진료, 진단을 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현대의료 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은 2014년 12월 27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등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만다.
 

이때부터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무시하고 의사들의 전문가적인 주장조차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세우고 비선진료를 더 신뢰한 대통령.
 

메르스 사태를 뒷전으로 한 채 삼성 합병에 몰두한 대통령, 의료질서를 문란케 한 대통령, 국가 방역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도 메르스 확산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전가하기 급급하고 의료의 기본마저 무시했던 대통령이 탄핵됐다.
 

박근혜 정부동안 의료계를 환자가 아닌 의료산업화를 위한 원격의료 및 의료 영리화 반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규제 기요틴 반대, 그리고 의료기기를 웰니스기기로 변칙 허용하는 정부안 반대를 위해 의료인의 역량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실손 의료보험 적자 문제는 상품을 잘못 개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시도로 생겨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희생양으로 의사가 지목됐다.  
 

최근 들어 의사들은 명찰법, 설명의무법, 연수교육 신분증 반복 확인법, 환자 안전법, 의사 윤리, 의료법 보수 교육 의무화 법까지 유독 의사들에게만 왜 이리 타율과 강제가 많은지 마치 의사가 공공의 질서를 파괴할 위험한 직업군으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담당 교수만 작성해야만 된다는 괴상한 법안도 상정됐다고 한다.
 

또한 아청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들이 법률을 위반하면 30년 취업 제한을 해야 한다는 법안 도 상정 됐다고 한다. 이는 의료인이 성추행이나 일삼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입법 시도는 의료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부작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극소수의 왜곡된 사례를 통념화한 의료 입법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 국회의원의 왜곡된 피해망상증으로 인해 생겨난 법률들이다.
 

이런 악법으로 의료현장이 난도질 되는 현실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의료계가 할일은 황당무계한 의료정책들을 제거하고 억울하게 '공공의 적'으로 낙인된 악법들을 고칠 대선후보가 누구인지 냉철하게 검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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