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 장기기증법 시행'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7.03.19 19:41 댓글쓰기

프랑스는 2017년부터 가족이 장기기증에 반대해도 사망자가 생전에 기증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전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프랑스는 1976년부터 이미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해 장기기증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을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종래 법안에 따르면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거부하면 장기를 적출할 수가 없고, 우편을 통해서만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이에 새 법안은 가족 동의가 없어도 장기 적출이 가능하고, 인터넷 등록을 실시해 거부방법을 간소화했다.


생전에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가 없으면 기증 대상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옵트-아웃(Opt-out)이라 한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인구 100만명 당 35명이 기증하는 세계 1위의 장기기증국이며, 외국 환자에게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이 활성화 되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기증자 수가 100만명 당 5명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식 대기자는 2만7444명에 이르는데 반해, 뇌사기증자는 501명에 불과하고 평균 대기시간은 3년이 넘는다.


이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옵트-아웃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기증은 기증자 개인의 동의 뿐 아니라 가족 의사가 중요하므로 우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국민적 동의는 장기기증 교육을 병원, 학교 및 개인별로 특화해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장기기증의 날을 정하거나, 기증자 기념공원 사업을 하는 외국 사례들도 참고할 만하다.


뇌사자를 발굴하고, 장기구득 절차와 구득 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요구된다.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의사가 병원에 상주하면서 중환자실 이외에 응급실, 일반병동에서 잠재적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


의사가 직접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장기기증을 설득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예우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기기증 문제를 기증자의 이타주의 정신에만 의존해 왔다. 지금이라도 기증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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