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장치 비전속의사제도 현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
2017.04.03 08:50 댓글쓰기

유방촬영장치 비전속의사제도의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현실을 도외시한 현지조사 행정처분에 대한 회원 피해구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유방촬영장치 비전속의사제도에 있어 나머지 진료과들의 개선 요구에 영상의학과의 반대입장으로 규제가 철폐되지 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규정에 의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복지부도 비현실적 제도임을 인지하면서도 유방촬영장치의 비전속의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현지조사 함정 단속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현지조사를 당하는 의사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유방촬영장치 비전속의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한 회원 행정처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발생은 1996년 3801명에서 2010년 16398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하고 있어 유방암의 국가적 관심과 조기검진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 국내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장비 보유 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전속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의 수는 매우 제한돼 비전속으로 가능한 영상의학과전문의 숫자보다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장비 보유대수가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유방촬영용장치에 있어 영상의학과 비전속 의사의 역할은 판독과 정도관리 업무였는데 요즘 대부분 유방촬영은 과거 방문 판독 시대와 달리 전자영상으로 처리된다.
 
영상 판독을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료기관 방문의 필요성은 원격영상전송시스템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없어져 판독 목적의 비전속 의사 의무 규정 유지의 타당성은 없어졌다. 

유방촬영용장치 기계에 대한 정도관리 또한 유방촬영용장치의 기술발전과 정도관리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적 정도관리에 있어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의 수동적 관리의 필요성 또한 감소해 영상의학과 비전속의사제도의 존치 주장 설득력이 별로 없다.

더욱이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가 전문업체에 의해 1년에 1회씩 의무화 돼 있어 기계적 정도관리는 전문업체에 의해 철저하게 시행되고 관리되고 있다.

사실상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대여의 형태로 편법 운용되고 있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의사 규제를 폐지해 타과의사들이 현지조사에서 5배수 환수와 업무정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방촬영용장치 비전속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판독이나 정도관리 업무를 실제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설문조사에서 비전속 의사의 42.6%에 불과해 나머지 58%는 특수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 의무 규정 규제 자체로 인한 비전속 유방촬영용 장치 비전속의사를 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유방촬영용장치 비전속 영상의학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방촬영용장치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의 24.8%는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등록만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고  특히 이런 유령 비전속 중 44%는 비전속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면허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방촬영은 유방전문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단순흉부촬영이나 복부초음파검사처럼 일반영상의학(generalradiology)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방촬영장치 비전속의사제도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규제 규정 자체 때문에 형식적으로 영상의학과 면허대여 형태로 운용되는 사례가 많고 영상의학과의사의 면대 수입을 올리는 도구로 전용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비전속의사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현지 조사시 의료기관의 범죄행위로 몰아 집중 추궁하해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업무정지, 과징금, 5배수 환수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끔직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비현실적인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하고  영상의학과도 동료의사들이 큰 피해의 상황으로 연결되는 현실을 감안해 비현실적인 비전속의사제도 철폐의 의료계 목소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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