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세 대상
한 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7.05.07 20:52 댓글쓰기
최근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제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 성형수술과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등 피부미용시술은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조세심판원은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법률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제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된 의료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의료용역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전액 환수당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시, 채용된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됐어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이중개설 등 다른 위법한 의료기관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사무장병원처럼 위법한 의료기관 관련 법적 문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개설자인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행정처분이 주로 문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비춰볼 때 이제는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개업이나 취업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료인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비의료인들에게 사무장병원이라는 유혹은 상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을 설립·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외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예상 밖의 제재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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