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신진료 환경 보장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
2017.06.05 05:02 댓글쓰기

과거 진료나 수술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의사에게 민사적 책임만 주어졌다. 그런데 요즘은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사의 형사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사고특별수사법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의료분쟁중재원이 설립된 이후 중재원은 분쟁조정이라는 기관 설립목적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형사과실감정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형사사건시 의료분쟁중재원을 의료인의 과실입증의 편리한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올해 2월 피부과의사가 Triamcinolone주사를 해 피부 함몰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죄목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지난 4월에는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환자와의 합의 기회를 준다는 사유로 법정 구속은 연기됐다.

피부 함몰 부작용이 의사를 2년 6개월 동안 구속해야 할 사유인지, 밤새 아이의 출생을 담당하는 의사가 모든 아이를 다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의사들은 묻는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환자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발생한 합병증 독성 표피 괴사 용해증(TEN) 사례에서 약 처방을 잘못한 책임 때문에 의사가 3억 배상책임을 지게 됐고, 피부과 의사의 바리다제 약 처방에 대해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사례도 있다. 

바리다제 사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해당 의사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비용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던 검사와 1심 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의사가 구속되지 않으려면 환자 측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이다. 필자도 이를 참고해 최근 회원 상담에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너무 비참한 결과와 고통이 많으니 억울한 점이 많더라도 환자측 요구를 웬만하면 들어주고 합의를 하라고 조언한다.  
 

이런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전해 들은 회원들은 터질 것 같은 마음에 서울광장에서 궐기대회를 했고 총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격한 감정을 쏟아낸다. 하지만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나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어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의료계에 발생해도 총파업을 할 동력과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이 진료 결과만 안 좋으면 마녀사냥을 당해 구속될 수 있고 처방 한번 잘못으로 3억이상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에 있어 근본적 회원보호대책이 절실한 시점이 됐다. 근본적 대책은 ‘의료사고특별법제정’이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연간 수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한때는 가해자, 피해자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됐지만 ‘교통사고특별법제정’과 ‘운전자보험 의무가입’이라는 휼륭한 제도가 정착되면서 교통사고 양 당사자 갈등을 순조로운 해결이 가능해 졌다.

교통사고 특례법이 없다면 접촉사고만 나도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난무하게 되고 운전하는 국민들은 형사처벌 전과자를 피할 길이 없다. 운전 중 국민의 전과자 양산과 고소고발을 막고 운전자의 생업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교통사고 특례법이다.

의료사고 문제 해결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환자를 나쁘게 해치려는 의사는 없고 환자에 대해 선한 의도로 진료했으나 결과가 나쁜 의료사고의 본질상 대한민국의 운전사 정도의 보호는 생업상 받아야 한다는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의료사고특례법의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료사고특별법을 위해서는 13만 의사종합보험 의무가입이 전제조건인데 보험의무가입을 반대하는 회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게 현 의협 집행부 측의 설명이다.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 보면 대다수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처벌 면제와 의료배상금 보험처리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수준의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건강보험 강제계약과 수가조차 국가가 강제하므로 사실상 운전자 종합보험 재원은 공단이나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집행부는 궐기대회 이후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생업 상 매일 진료하는 회원들에 대한 합병증시 흉악범죄자에 준한 법정구속 형사처벌 경향과 급속히 증가한 의료분쟁배상금액 및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분쟁 갈등에 대한 소신 진료 환경을 위한 회원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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