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기술평가 연계 필요'
박종연 한구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장
2017.07.30 20:02 댓글쓰기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보건의료 부문의 환경 변화 속에서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기술평가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건강보험 부문 공약인 보편적 보장성의 확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기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서 현행 의료기술평가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관련,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위한 안전성·유효성평가 수준에서 범위를 확장, 발전시켜야 한다. 


의료기술의 경제성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도출된 근거에 의한 급여 결정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재평가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근거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에 대한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제한적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비교 효과 분석이나 경제성평가와 같이 급여 결정에 활용 가능한 근거를 산출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급여결정 연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 비해 선별급여 대상이나 비급여 기술의 급여화를 위한 의료기술평가는 임상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이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율 기전이 필요할 수 있다. 선별급여제도를 더욱 정교화해 재평가 과정과 같은 급여 결정을 위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글루코사민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사례를 비롯해 패혈증 의심 환자에 대한 프로칼시토닌 검사의 급여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근거 지원, 의료기술평가를 근거로 한 HPV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등과 같은 기존의 사례를 일반적인 제도적 절차로 확립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각 부문의 정책 화두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 의료서비스체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진단과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 등 의료서비스의 전 부문에서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같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영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 흐름에 따른 의료체계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결정에서 의료기술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확대와 같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근거기반 급여결정 원칙이 전제돼야 보장성의 확대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근거 기반의 건강보험 급여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대상 의료기술 또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될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연구(assessment)라는 절차와 함께 도출된 근거에 대한 사회적 평정(appraisal)을 통한 가치평가 과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처해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의료기술평가를 연계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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