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문제점과 대응 방안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전(前) 회장
2018.01.07 19:03 댓글쓰기

정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예비급여, 적정수가,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들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문재인 케어는 한마디로 '건강보험 파괴정책'으로 규정하며 그 취지조차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강제적인 단일 공보험이라고 해서 정부의 마음대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자, 피보험자, 공급자 등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건강보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건강보험을 정부 의지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또한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이를 먼저 급여화하는 것이 대원칙임에도,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대원칙을 무시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보험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둘째, 비급여의 급여화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의료소외를 유발할 수 있다.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돼 국민의료비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과연 어떤 환자들이 이익을 받을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중산층 환자들이 더 혜택을 받는 반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보장성 강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과거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을 강화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계층에 대한 선택적 보장성 강화 또는 별도의 재정과 정책을 통한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셋째, 현재의 비급여 정책을 고치지 않는 이상 모든 의료인이 범법자가 된다. 


현재의 의료제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규정하고 나머지를 불법 임의비급여로 규정하는 포지티브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모든 비급여항목이 급여화가 된다고 해서 임의비급여까지 급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급여화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불법이 된다. 현대의료의 모든 부분을 급여화하지 않는 이상 의사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상의 모든 현대의료 행위를 급여화 할 능력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 비급여를 먼저 규정하고 나머지 의료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하는 네가티브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의사들은 범법자가 될 것이다.

"무원칙 급여화로 인해 국민들 필수의료 제한되고 취약계층 의료소외 더욱 심화"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케어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며, 설령 재정, 적정수가, 의료전달체계, 예비급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원칙없는 급여화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가 제한될 수 있고, 취약계층은 더욱 소외되고, 임의비급여로 의사들은 범법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실제 정부, 국민, 의료인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 대한 신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수많은 정책을 통해 의사들은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문재인케어를 앞둔 상황임에도 국민 눈치보며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인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5천억(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조4천억(10.1%)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과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가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후 재정, 적정수가,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보장성 강화 및 복지정책, 비급여 정책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는 적정수가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문재인케어가 제대로 시행될리 만무하고 더욱이 행위량 감소를 위한 여러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으로 논의가 확장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계에 전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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