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공동개원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정혜림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8.01.26 16:45 댓글쓰기
A씨는 동료의사들과 동업으로 개원했다. 동업기간은 5년으로 했다. 그러나 개원 후 3년 만에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동업자들에게 지분 환급을 청구했다.
 
동업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이전에 탈퇴하는 A씨는 지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의료인들이 개원 초기 필요한 자금과 운영 책임의 부담 때문에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업관계의 의사결정, 업무집행, 탈퇴 및 해산 등에 대한 법률상 관계는 조합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동업계약의 체결, 즉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 형태로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당시 모든 사정을 예측해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동업관계가 문제되는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당사자 간 계약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갈등도 발생한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동업계약 체결 시 탈퇴 시기 등에 따라 지분비율을 조정하거나 권리금 정산 여부를 달리해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탈퇴로 인해 지분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지분평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병원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까지 함께 고려돼야 하는지 등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입장차이로 인해 법적분쟁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게 예상되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합의가 있다면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고 지분을 평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대법원은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의 재산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상황,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탈퇴 요청에 따른 지분 평가 시 영업권이 갖는 무형의 가치는 자산에 포함하되, 이 사건 병원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도 함께 고려해 지분을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위 사안에서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탈퇴시기에 따른 지분을 받되, 영업권 및 병원의 자산과 나머지 부채까지 함께 고려해 평가된 지분을 환급받으면서 동업에서 탈퇴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민법은 조합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탈퇴와 관련해 그 요건을 가중하는 조합계약은 가능하나 탈퇴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
 
물론 위 사안처럼 조합의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조합계약 시 탈퇴 조건으로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를 부담하는 조항으로 별도 약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동업계약은 의료기관의 경영과 수익이 순조롭다면 원만하게 지속되지만, 운영에 대한 견해차이라든가 수익 저하라는 경영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면 일순간에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적잖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친분에 의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개원을 하더라도 동업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라 할 것이다.
 
설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이나 수익분배와 같이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오히려 그 동업계약서가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 및 추후 그 적용에 있어 법적 쟁점까지 고려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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