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내 폭행 방지, 처벌 강화 및 교육 절실'
기동훈 전문의(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의학과)
2018.08.11 18:25 댓글쓰기

지난 8년간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에 있어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에게는 순간이 환자에게는 영원이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문장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들어오면 매순간 이들의 생사를 결정하기에 의료진은 시시각각 변하는 응급실 상황과 환자 상태를 파악하며 처치하고 결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응급실 내 의료진들을 진료현장에서 이탈시키고 환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대부분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이다.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응급실의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은 의료진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방치되게 된다.
 

2010년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2013년에도 반복되며 다시 한 번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그런데 2018년 익산에서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또 한 번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의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현재 응급실에서 일하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폭행사건이 부지기수이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해 2017년에는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는 처벌이 경미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사건이 대부분 1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끝나는 현재의 처벌 규정으로는 급증하는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실 내 폭행 발생 즉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에 있어서 하한을 정하고 가해자의 건강보험을 취소할 수 있는 개정안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동반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응급실 진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응급실 의료진 폭행으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생명의 위협에 대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보건교사를 통해 학교 정규과목에서 올바른 응급실 이용과 응급실 진료의 특수성 등을 교육해야 한다. 예컨대 응급실은 접수 순서가 아닌 응급한 환자를 먼저 진료한다는 내용 등을 말이다.  
 

8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점점 더 증가하는 현 상황은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를 나서지 않는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응급환자들의 진료지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위협은 반복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방치하거나 방관한다면 의료인 폭행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의료진은 응급실을 떠나게 된다. 

국가가 가진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처벌과 국민들의 계도를 통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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